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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86호(2024. 1.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혁신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1,06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나. 상위법 시행규칙 조문이 신설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안 제41조의4).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정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15번길 22, 제3별관 2층(주교동)
   - 전 화 : 도시정비과 소규모주택정비팀(031-8075-3438)
   - 팩 스 : 031-807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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