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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124호(2024. 1. 19.)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 조회수 : 893회
파주시공고 제2024-124호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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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