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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161호(2024. 1. 19.)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136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 19. ~ 2. 8.(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가평군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
     - 전화: 031)580-2840, FAX : 031)580-2585/ ksh01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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