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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81호(2024. 1. 19.)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854회
1.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주요 내용 : 붙임(제정안)
 다. 예고 기간 : 2024. 1. 19. ~ 2. 8.(20일간)
 라. 예고 방법 : 군홈페이지 및 군보
 마. 의견 제출 : 2024. 2. 8.(목) 까지

4.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 기획실 법무규제팀(061-36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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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