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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60호(2024. 1. 19.)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952회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19. ~ 1. 23.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별표 2) 함양군 직급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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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