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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201호(2024. 1. 19.)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18회
익산시 공고  제2024-     호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1995년 5월 10일을 익산군, 이리시의 통합을 기념하여 익산시민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통합 29년이 지난 지금 지역통합의 완성에 따라 그의미가 점차 약해지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위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

  나. 새로운 익산시민의 날은 각종 고증을 통해 韓문화 발상지로써 재부각되고 있는 우리 시 역사적 가치(정체성)와 과거 익산군민의 날 지정사례 등을 고려한 10월 3일로 변경 지정하여 익산 새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중 시민의 날 “5월 10일”을 매년 10월 3일로 함.
  ?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제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4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전화 : 063-859-5721, 팩스 : 063-859-505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장수형 주무관(☏ 859-57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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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