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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4-225호(2024. 1. 19.)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048회
1.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 19. ~ 2024. 2. 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서식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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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