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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93호(2024. 1. 19.)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949회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 19. ~ 2. 8.(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하늘쉼터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833
      - FAX: 031-345-24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ay94jj@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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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