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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 용인시 공고 제2024-184호(2024. 1. 19.)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946회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규칙명 :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 19. ~ 2024. 2. 8.(20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2월 8일까지
    2)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2층) 대중교통과
    - 팩   스 : 031-324-2299
    - 전자우편 : unamsun@korea.kr   ※ 문의전화 : 031-324-2287

붙임  입법예고문 및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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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