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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39호(2024. 1. 19.)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조회수 : 1,172회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2. 8.(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 2024. 1. 19.(금) ~ 2024. 2. 8.(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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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