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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7호(2024. 1. 19.)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인사담당관 | 조회수 : 825회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이유 
ㅇ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규칙 
  1)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우 총 0.75점의 범위에서 매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제35조 제3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6조2의제3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인사담당관(본관 5층)
   - 전화 : 041)635-3524/팩스 : 041)635-3045/이메일 : lih999@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담당관(전화 : 041-635-3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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