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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23호(2024. 1. 19.)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967회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1. 19. ~ 2. 9. 
3.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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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