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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80호(2024. 1. 18.)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921회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 18. ~ 2. 7.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2. 7.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환경과 대기환경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3827
     - F A X: 031-345-380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cooluk918@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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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