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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22호(2024. 1. 22.)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009회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01.22.~2024.02.11.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