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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43호(2024. 1. 2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정책과 | 조회수 : 874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2. 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 22. ~ 2024. 2. 13.(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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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