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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44호(2024. 1. 2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 조회수 : 1,303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2.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2.~2024. 2.13.(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