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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39호(2024. 1. 22.)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923회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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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