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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4-98호(2024. 1. 22.)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115회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제정목적: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3. 조 례 안: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4.1.22. ~ 2.16.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증평군청 건설교통과(043-835-381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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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