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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8호(2024. 1. 2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925회
1. 법 규 명 :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스마트팜 융자 실행 시 융자금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스마트팜 육성자금’ 별도 운영 및 융자기간 조정
3. 주요내용
  ○ ‘스마트팜 육성자금’ 규정 신설 및 별도 운영 (안 제6조)
    -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단, 스마트팜 창업농의 경우에 한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2.10.(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 전화 : 041-635-4013,    팩스 : 041-635-3054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담당자(☎041-635-40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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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