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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92호(2024. 1. 22.)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401회
1.「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 22. ~ 2. 13.(22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2024. 2. 13.(화)까지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여성가족과 염현미(061-65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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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