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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9호(2024. 1. 22.)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951회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중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 22. ~ 2024. 2. 1.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