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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47호(2024. 1. 2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 조회수 : 1,041회
「고성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건축조례 」 일부 개정안
  ○ 예고기간 : 2024. 1. 22. ~ 2. 11.(20일간)
  ○ 예고방법 :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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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