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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71호(2024. 1. 22.)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898회
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2일까지 붙임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