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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182호(2024. 1. 23.)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006회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예고기간: 2024. 1. 23.(화) ~ 2. 13.(화) [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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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