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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공고 제2024-103호(2024. 1. 1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조회수 : 882회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19. ~ 2. 8.(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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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