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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184호(2024. 1. 23.)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 조회수 : 985회
1.「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과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실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2. 12.(월)까지 동물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23. ~ 2.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라. 의견제출 : (전자메일) lucy1018@korea.kr (팩스) 061-749-470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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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