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례명 :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 23. ~ 2024. 2.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과소장 및 의회사무국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