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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 입법예고 「강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강화군 공고 제2024-1호(2024. 1. 1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39회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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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