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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198호(2024. 1. 22.)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1,078회
1. 「시흥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1. 22. ~ 2. 13.(2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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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