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73호(2024. 1. 22.)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과 | 조회수 : 951회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