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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93호(2024. 1. 2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087회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개정안의 공포(‘22.12.27.)·시행(‘23.06.28.)에 따라 고성군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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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