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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85호(2024. 1. 22.)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902회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22 ~ 2. 1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지방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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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