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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168호(2024. 1. 23.)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9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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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