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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4-92호(2024. 1. 23.)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경제관광국 관광문화진흥과 | 조회수 : 989회
1.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2. 3.(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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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