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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53호(2024. 1. 23.)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982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23. ~ 2. 13. (20일이상)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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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