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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건의


  • 시흥시 공고 제2024-12호(2024. 1. 23.)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508회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건의 드립니다.

1. 기간 : 2024.1.23.~ 2024.2.12.(20일간)
2.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등
3. 내용 : 입법예고문, 조례안 등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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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