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170호(2024. 1. 24.)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자치행정실 체육산업과 | 조회수 : 801회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13.(화)까지 포항시 체육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4. ~ 2024. 2. 13. <20일 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