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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74호(2024. 1. 23.)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농정과 | 조회수 : 870회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23. ~ 2024. 2. 12.(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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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