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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06호(2024. 1. 23.)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조회수 : 910회
?의령군 청년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 23.~2. 12.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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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