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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33호(2024. 1. 23.)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51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기간: 2024. 1. 19.~2024. 1. 2.
 나. 방법: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개정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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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