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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223호(2024. 1. 24.)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건설국 도로관리과 | 조회수 : 1,326회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01. 24. ~ 02. 13.(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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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