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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121호(2024. 1. 23.)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1,102회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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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