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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4-4호(2024. 1. 23.)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40회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 23. ~ 2024. 1. 27.(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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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