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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92호(2024. 1.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918회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 24. ~ 2024. 2. 1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및 의견제출서식: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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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