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3개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


  • 평택시 공고 제2024-258호(2024. 1. 24.)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문화국제국 문화유산관광과 | 조회수 : 925회
1. 「평택시 민원실 운영 규정」등 3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민원실 운영 규정」등 3개 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 24. ~ 2024. 2. 13.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서식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