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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201호(2024. 1. 2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346회
1.「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 24.~2. 13.(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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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