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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71호(2024. 1. 23.)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 조회수 : 1,520회
1.「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과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개정내용이 군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23. ~ 2. 13.(21일간)
  나. 공고내용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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