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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68호(2024. 1. 25.)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로교통환경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878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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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