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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236호(2024. 1. 25.)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정과 | 조회수 : 1,420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2.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1. 26. ~ 2. 14.(20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choi3415@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세정과 세정팀)

붙임  입법예고문  및「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