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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58호(2024. 1. 25.)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관광정책과 | 조회수 : 1,407회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 25.(목) ~ 2024. 2. 14.(수) <20일간>
  4.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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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